한국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1/02/11 17:51

한국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

2021.02.11.(목)

2021년 1월 8일 0시(한국시간)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된 바 있습니다. 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 내국인 방역강화 조치 계획에 따라 2월24일 0시 입국자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한국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실시됩니다.

① 제출 대상: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/외국인
※인도적•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

② 제출 방법: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

③ 제출 기준: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

④ 검사 기관: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가 인정됨

⑤ 확인서 인정 기준: 국문 또는 영문 발급 (현지어로 발급된 경우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아야 함)

⑥ 시행 시기: 21.2.24(수) 0시부터 (한국 도착시간 기준)

⑦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: 성명(여권 기재내용과 동일), 검사명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생년월일(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), 검사일자